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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조례일부개정 가결 - 서울시 소상공인연회 운영 활성화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 기사등록 2024-03-09 20:31:53
  • 기사수정 2024-03-09 21:07:59

지난 3월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차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로인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골자
    가. 제명에 “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정비함(안 제명).
    나.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을 “보호 및 지원”으로 함(안 제7조의2제1항).
    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이로써, 막연히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조례안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다뤄졌다는데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엽회 지부에 큰 의미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일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상이했던 소상공인 지원 조례 내용들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4월30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근거로 만들어진 법정단체이다.


소상공인의 권익을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도모하고 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조례개정으로 서울시 지회를 비롯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부들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도 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은평구 지부 이승연회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경기침체와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하루하루 버티거나 페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활동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서울소상공인신문=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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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9 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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