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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자!
  • 기사등록 2024-02-14 16:59:41
  • 기사수정 2024-05-13 19:27:20

[서울소상공인신문=이대성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달 11일에 공고를 했다.


사업의 목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이라 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변경 시 재 신청은 필수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다.

지원내용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지원하는 형태이다.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이 된다.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가 신청하면 된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이 된다.

< 수급 조건 >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 생각한다.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주소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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