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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24-02-16 13:01:47

[서울소상공인신문=이대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월15일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시행 목적은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이다.


지원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된다.


신청기간은 직접계약자 경우 2월21일~4월20일까지이다.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 시행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로 접수가 진행한다.


유의사항으로는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부센터 -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 720-4711 / 730-9360

서울동부센터 -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 2215-0981 / 2215-0984

서울서부센터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839-8321 / 839-8730

서울남부센터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585-8622 / 585-8626

서울북부센터 -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990-9101 / 990-9104

서울관악센터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889-9262 / 889-9270

서울동작센터 -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 3482-668 / 3482-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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