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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강화 및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학교안전법’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 기사등록 2024-02-03 12:51:53

학교안전 강화 및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안전법’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정책포럼(김형태 대표)은 박홍근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학교안전법’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1월 31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학교안전정책포럼 김형태 대표의 인사말에서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 안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사회’,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의 일이요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바쁜 국회일정에 불구하고 2시간여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강민정 국회의원님은 환영사에서 ‘수많은 안전사고의 아픔과 비극이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전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학교 안전, 교육활동 안전은 더더욱 중요하고 깊이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학교안전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생활하게 하는 일이므로 안전 분야에서도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분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을 폭넓게 고찰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반갑습니다. 깊이 고민하신 발제와 안전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앞으로 해나갈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학교안전’은 과연 ‘안녕’할까요? [학교안전 법제를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김형태 대표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허 억 교수(가천대학교)가 토론자로는 박상근 박사(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본부장), 한아름 변호사(前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상근변호사), 한종극 박사(KACE연합 학교안전센터 대표), 정혜선 교수(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이덕난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전수문 서기관(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의 다양한 전문가의 시선과 현장 사례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참석한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 이대성 이사장은 학교안전법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장에 발생하는 사례 및 교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태 대표는 홍수와 화재가 난 다음에 물과 불의 무서움을과 파괴력을 뒤늦게 깨달으면 늦는 것처럼 사고 발생 후에는 이미 늦다. 효과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응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하도 현재 미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학교안전 법제를 대담, 과감하게 정비혁신 힐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시간 이였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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